내원 시 '신분증' 지참 필수
페이지 정보
조회 390
본문
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 4항 신설)
개정에 따라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초진, 재진 구분없이
진료 접수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 ④ 건강보험증 (모바일 가능)
⑤ 국가보훈등록증 ⑥ 장애인등록증
⑦ 외국인등록증 ⑧ 모바일신분증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 신분증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신분증 사진이나 각종 자격증은 불가하오니 실물 또는 전자 신분증을 지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분 확인이 어려운 미성년자, 어린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번호 제시 후 진료가 가능하며, 본인(신분증) 확인 후 6개월 이내에 재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으셔도 됩니다.
응급, 중증장애인, 임산부도 본인 확인을 받지 않고 진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자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치료하는 온맘여성한의원-
- 이전글24년 6월 진료안내 : 현충일 휴진 24.05.31
- 다음글24년 5월 진료안내 : 노동절 휴진, 어린이날 대체휴일 및 석가탄신일 진료 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