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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0%] - 안면신경마비, 생리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페이지 정보

조회 810
작성일 22.06.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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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중순부터 시작한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첩약이란? 

여러 한약재를 달여 약봉지(첩)에 넣은 한약을 말하는데요.

즉, 탕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건복지부는

△생리통(월경통)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65세 이상) 3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 첩약의 국민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에서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을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한의원으로 

생리통한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그만큼 생리통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맘여성한의원 부산덕천은

보다 부담없이 한방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20년 11월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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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여성한의원이다 보니

'생리통' 원인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실감하며

다양한 생리통 케이스에 맞춘 1:1 맞춤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생리통 한방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맘여성한의원 부산덕천은 

턱관절, 안면비대칭뿐 아니라 

구안와사를 치료하고 있으며, 

치매를 포함한 뇌혈관질환 후유증 한약처방도 진행 중입니다.


-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 가격(비용)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10일 기준 

약 10~20만원대 한약을 5~10만원대로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한약 가격이 

약 1/2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질환이나 증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온맘여성한의원 부산덕천이나 

가까운 한의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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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의 경우 한약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입니다.


만약 5일씩 복용하신다면 

연간 2회의 보험 한약 적용이 가능하며, 

결론적으로 1인당 10일치 한약만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액상형태의 한약만 적용되며 환, 농축액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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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맘은 '건강보험 한약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으로 

개인의 증상에 맞춘 한약을 처방

한다는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리통을 예로 들면,


- 생리통은 매달 참는 것이 아닌

  원인을 찾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 사람마다 생리통의 원인은 다르다는 것.

- 자신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약이 있다는 것.



건강보험 한약으로 효과적인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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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덕천 온맘여성한의원은 여자 한의사가 진료하여

말하기 힘든 여성질환, 치료하기 꺼려지는 부위 등도

편안하게 진료 가능합니다.


덕천역 2번 출구에서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이소 3층에 있습니다.


내원하시기 편하도록  월, 수, 금 저녁 8시 30분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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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부터 종료되었습니다.